말씀 주신 내용처럼 워킹홀리데이 중 파트너 비자를 준비 중이시고, 향후 학업 계획도 고려 중이신 상황에서 등록금 관련 혜택이 궁금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트너 비자 신청만으로는 도메스틱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호주에서 대학 학비는 보통 다음 세 그룹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1. Domestic student (도메스틱 학생)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뉴질랜드 시민권자 (특정 조건 하에)
이들은 HECS-HELP 등의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학비가 international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2. International student (국제학생)
일반적인 학생비자 소지자
임시비자(Temporary visa) 소지자
파트너 비자 신청자(subclass 820/801 또는 309/100)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3. Bridging visa (브리징 비자 상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고 그 심사 중이라면 대개 Bridging Visa A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국제학생으로 간주됩니다.
즉,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고 아직 영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여전히 국제학생 학비가 적용됩니다.
파트너 비자를 통해 영주권(PR)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도메스틱 학생으로 인정받아 도메스틱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파트너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신청 직후부터 학비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학 등록을 도메스틱 학비로 하려면 영주권 승인 이후 등록하는 것이 조건이며, 신청 후 승인까지는 일반적으로 12~20개월 정도 걸립니다.
현재 워홀 → 파트너 비자 신청 →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 학업을 시작하실 경우, 학생비자를 따로 신청하거나, 학교 측에 국제학생 등록으로 입학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파트너 비자 신청 = 국제학생 학비 (도메스틱 아님)
영주권 승인 후 = 도메스틱 학비 가능
당장 공부를 원하신다면 학생비자를 따로 신청하셔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영주권 승인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학 시기와 과정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하니, 상담을 통해 입학 시점을 조율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만약 대학교가 아니라 TAFE 라면 다를수 있고 (TAFE 는 배우자의 연소득 등에 따라 다름).
또한 일부 대학교들도 결혼비자신청 후 브리징상태에서 학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답변을 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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