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출국편 취소 이미 대한항공 미주 출국편을 마일리지로 발권한 상태입니다. 근데 공홈기준 귀국편
안녕하세요~ 마일리지로 미주 출국편은 이미 발권하신 상태에서, 귀국편만 별도로 환불 후 구매하려는 계획이시군요. 이 경우, 다음 점들을 반드시 유의하실 필요 있어요.
✈️ 1. 왕복 발권 후 귀국편만 환불 가능한지 여부
-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미 이용한 왕복권의 남은 구간(귀국편)을 별도로 환불 요청할 수 있어요
- 다만, 환불 조건과 환급액은 ‘운임 클래스’와 ‘요금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환불 시 감면되는 금액 (환불 예상 내역)
- 환불금액 = 왕복 발권 총액 – (귀국편 편도 운임 + 수수료 + 세금·유류할증료 일부)
- 마일리지 발권 시에도 동일하게 귀국편 운임 환급이 아닌, ‘미사용 구간 편도 요금’으로 계산 처리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수수료 예시: 외항사 기준으로 KE도 약 10~12만 원 수준의 환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략 조언
1. 왕복 130만 원짜리 왕복 좌석을 지금 구매하고,
2. 귀국편만 환불 신청하면,
- 환불금 = 130만 원 – (귀국편 편도 운임 약 100만 원 + 수수료 10~12만 원) ≈ 20만 원 환급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실제 귀국편만 별도 구매하실 경우(100만 원 예상)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4. 환불 절차
- 항공권은 온라인 직접 처리 불가한 경우가 많아, **대한항공 고객센터(1588-2001)**에 전화 또는 채팅 상담으로 우선 문의해야 합니다
- 환불은 탑승일 기준 30일 이내,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마일리지 발권 시 마일리는 즉시 회복되지만, 환불금은 환불 수단으로 반환되며,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결론 요약
- ✅ 귀국편만 환불은 가능.
- 그러나 환불 시 편도 운임+수수료가 제해져 실 환금은 적을 수 있음.
- 고객센터로 편도 환불 예상액 문의 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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