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취소 위약금 관련 문의 친누나가 이번달 말 5월 31일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예식장을 예약
친누나가 이번달 말 5월 31일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예식장을 예약 하고 결혼 준비를 하던 도중 5월 19일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위급한 상황이 되어 입원을 하였습니다.현재 골수 검사등 질병 특성상 위생이 중요하여 보호자 면회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예식장의 담당자가 지인으로 상황과 외부인 접촉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식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5월 20일 쯤 예식장 취소를 위해 연락 하였으나 위약금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예식장 측의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10일전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있습니다.1. 위약금(1천만원)을 저희쪽에서 모두 지불 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취소를 진행 할 경우에도 저희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3.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의하면 취소 시 법적으로 최대 35%까지 위약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50%로 명시되어있는데 해당 부분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긴급한 상황으로 최대한 상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