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01:50 [익명]

실업급여 신청중... 실업급여 신청중인데요.. 일용직이대 보니 여유가 없어서 일력사무실에 나가서 몇일이라도 돈을

실업급여 신청중인데요.. 일용직이대 보니 여유가 없어서 일력사무실에 나가서 몇일이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갠찮을까요...? 1차 실업급여 신청 및 교육일자는 3월26일부터라 적혀있던데.. 상관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몇 일 일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