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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 [익명]

LH 권리분석 어찌하나요?? 매입임대주택 당첨됐는데계약은 LH랑 하는건데권리분석은 어떻게하나유..?중개사통해 집구하는거면 중개사랑 하겠는데lh랑 계약이니 어째하나몰라서요

매입임대주택 당첨됐는데계약은 LH랑 하는건데권리분석은 어떻게하나유..?중개사통해 집구하는거면 중개사랑 하겠는데lh랑 계약이니 어째하나몰라서요

말씀하신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전세집을 직접 구해서 계약하는 전세임대랑 달라요.

LH가 이미 집주인에게서 매입(=소유권 이전 완료)한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권리분석이 필요 없는 이유

  1. 등기부 권리분석은 LH가 이미 완료

  • LH가 매입할 때 등기부상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를 다 정리한 뒤 자기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합니다.

  • 그래서 세입자는 권리분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계약 상대방 = LH

  • 집주인이 아닌 LH가 직접 임대인이므로, 보증금 반환, 계약 안정성 등은 LH가 책임집니다.

  • 즉, 권리분석 위험이 “0”에 가깝습니다.

  1. 보증금·월세 안전성

  • 보증금은 소액(보통 수십~수백만 원)이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 계약 불이행이나 보증금 미반환 같은 위험이 사실상 없습니다.

세입자가 해야 할 것

  • 계약 전에 LH가 제공하는 안내문과 표준 임대차계약서만 꼼꼼히 확인하세요.

  • 혹시 모를 서류 누락에 대비해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그래도 챙겨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 집 상태(하자 여부)는 본인이 입주 전 점검해야 합니다 → 벽, 창문, 수도, 전기, 곰팡이 등. (이건 권리분석이 아니라 시설 점검)

매입임대는 이미 LH가 집을 사서 공급하는 거라서, 권리분석은 세입자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서 확인 + 입주 전 집 상태 점검만 하시면 돼요.

JH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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