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당첨됐는데계약은 LH랑 하는건데권리분석은 어떻게하나유..?중개사통해 집구하는거면 중개사랑 하겠는데lh랑 계약이니 어째하나몰라서요
말씀하신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전세집을 직접 구해서 계약하는 전세임대랑 달라요.
LH가 이미 집주인에게서 매입(=소유권 이전 완료)한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권리분석이 필요 없는 이유
등기부 권리분석은 LH가 이미 완료
LH가 매입할 때 등기부상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를 다 정리한 뒤 자기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권리분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상대방 = LH
집주인이 아닌 LH가 직접 임대인이므로, 보증금 반환, 계약 안정성 등은 LH가 책임집니다.
즉, 권리분석 위험이 “0”에 가깝습니다.
보증금·월세 안전성
보증금은 소액(보통 수십~수백만 원)이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계약 불이행이나 보증금 미반환 같은 위험이 사실상 없습니다.
세입자가 해야 할 것
계약 전에 LH가 제공하는 안내문과 표준 임대차계약서만 꼼꼼히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서류 누락에 대비해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그래도 챙겨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집 상태(하자 여부)는 본인이 입주 전 점검해야 합니다 → 벽, 창문, 수도, 전기, 곰팡이 등. (이건 권리분석이 아니라 시설 점검)
매입임대는 이미 LH가 집을 사서 공급하는 거라서, 권리분석은 세입자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서 확인 + 입주 전 집 상태 점검만 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