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신고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24년도 수입금액이 4100만원이 뜨는데 단순경비율이랑 기준경비율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24년도 수입금액이 4100만원이 뜨는데 단순경비율이랑 기준경비율 둘중에 기준경비율인가요?둘의 세금차이가 많이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계시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및 세금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군요. 제가 아는 선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은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2023년)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해당 연도(2024년) 신규 사업자
* 직전 연도(2023년) 수입 금액이 업종별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 농업·어업·임업·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3억 6천만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2억 4천만원
* 부동산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학원 강사 등), 보건업 등: 1억 5천만원
* 위 사업 외의 기타 사업: 7천 5백만원
*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수입 금액 7,500만원 이상 시 복식부기 의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
* 해당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 등
님께서는 2024년 수입 금액이 4,1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원 강사(업종 코드 940903 등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연도(2023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이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2023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하였다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2024년 수입 금액이 4,100만원으로 2,400만원을 초과하므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신고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2023년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소득에서 비용을 인정해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 단순경비율: 총수입 금액에 대해 미리 정해진 '단순경비율'이라는 일정한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수입이 적은 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장부를 작성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율이 높아 세 부담이 적습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총수입 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의해 공제받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이라는 낮은 비율만큼만 공제받습니다. 주요경비 외 기타 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되므로, 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주요경비 및 기타 경비 증빙이 부족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기타경비(증빙)
* 또는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배율) - 주요경비(증빙)**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경비율 신고 시 가산세 적용)
님께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때보다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 금액에 대해 높은 비율의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주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 외에는 실제 지출 증빙이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학원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 경비와 기타 사업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최대한 잘 챙겨서 신고 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 및 신고 방법
1. 직전 연도(2023년) 수입 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로그인하신 후, 'My 홈택스' 메뉴에서 '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등을 통해 2023년 수입 금액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를 통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될 경비율 유형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경비 증빙 자료 준비: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2024년에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수입 금액 4,100만원이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확인하시고, 2024년 경비 증빙을 최대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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